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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분야 과학기반 감축 목표 세우기 | SBTi, Power Sector
1. 배경 과학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BTi : Science-based Target Initiative)는 파리기후협약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및 금융기관의 탄소 감축 목표 기준을 제시하고 모니터링하는 이니셔티브 입니다. SBTi는 사업 분야별 차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Sector Guidance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23.02월말 기준) 제공하고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완료 단계 : 의류, 시멘트, 금융, 농림업, 정보 통신기술업, 해운업, 전력(Power) 개발 단계 : 항공, 빌딩, 화학, 석유/가스, 철강, 운송 시작 단계 : 알루미늄 1.1. 필요성 파리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수준으로 감축해야 하며, 2050년까지는 Net ..
2023.04.24
EU Taxonomy 적용 기본 내용 정리
1. 개요Taxonomy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단어로 '분류'를 뜻하는 'τάξις' (taxis)와 '방법'을 의미하는 '-νομία' (nomia)의 합성어입니다. [1] 생물학, 경제학, 기록 등 다양한 학제에서 사용되는 '분류' 혹은 '범주화'에 대한 개념이지만, 최근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는 무엇이 지속가능한 활동인지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1. 배경유럽의 2030년 기후 및 에너지 목표 및 유럽 그린딜 달성을 위해, 지속가능한 프로젝트 및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가 필요성이 증대했습니다. 특히, COVID-19의 영향으로 자금의 흐름이 지속가능 프로젝트로 향하는 방향성은 더욱 강화되었는데, 무엇이 '지속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정의..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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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배출권 거래제도 간단히 알아보기 | A Glance at Korea Emission Trading Scheme
1. 개요 지구 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인 교토의정서('97.12월)에 따라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분이 있는 사업장과 여분이 있는 사업장 간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이하 '거래제도')입니다. 현재는 제3기 ('21 ~ '25) 거래제도로 유상할당 비율 확대 (3% ➡ 10%), 제3자 참여(배출권 시장 조성자)를 특징으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래제도의 대상은 '할당대상업체'라고 부르며, 최근 3년간 (1) 125,000 tCO2-eq 이상 사업체이거나, (2) 25,000 tCO2-eq 이상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지정됩니다...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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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기후 관련 공시(안) 주요 내용 정리 | ESG
1. 배경 2022년 3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공개 기업으로 하여금 기후관련 공시 정보를 규격화 및 강화하는 규칙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1)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일관되고 비교가능한 공개를 요구하는 투자자의 증가, (2) 비재무 내용에 대한 공시 요구에 비해 산발적인 제3자의 등장으로 정보의 파편화, 비지속성 등 문제 발생으로 인한 것 입니다. 따라서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표준화된 규칙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것을 기대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1. 의무화 추진 현황 ('72) 연방, 주, 지방의 환경 관련 법 관련된 재무적/경영 영향(이익, 비용, 경쟁현황 등)에 대한 공시 ('82) 물질 배출, 화경 보호 관련 소송 및 비용에 대한 공시 ('10) 기후 변화 ..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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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과학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BTi : Science-based Target Initiative) 파리기후협약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금융기관의 탄소 감축 목표 기준을 제시하고 모니터링하는 이니셔티브 입니다. SBTi 사업 분야별 차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Sector Guidance 별도로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23.02월말 기준) 제공하고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완료 단계 : 의류, 시멘트, 금융, 농림업, 정보 통신기술업, 해운업, 전력(Power)
  • 개발 단계 : 항공, 빌딩, 화학, 석유/가스, 철강, 운송
  • 시작 단계 : 알루미늄

1.1. 필요성

파리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수준으로 감축해야 하며, 2050년까지는 Net Zero 달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배출량에서 3/4 차지하는 에너지(관련 분야까지 모두 포함) 더욱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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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Zero - 온실가스의 배출과 흡수가 균형에 이르는,  온실가스의 순배출량이 0 상태를 의미합니다.

2. 방법론

SBT 위해서는 4가지 단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 계산

목표 범위  접근법 결정

목표 설정

SBTi 목표 제출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아래에서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2.1. 인벤토리 계산

목표를 세우기 전에 GHG 프로토콜 가이드라인을 따라 기준 연도의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Appendix A: Accounting for Indirect Emissions from Electricity"  Scope 3 기술 가이던스  "Categroy 3: Fuel- and Energy-Related Activities Not Included in Scope 1 or Scope 2", 그리고 복합화력을 가진 경우 "Allocation of GHG Emissions from a Combined Heat and Power Plant"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2.2. 목표 범위  달성방법 결정

SBTi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Sectoral Decarbonization Approach (SDA), Absolute Contraction Approach (ACA) 2가지를 제시합니다. 먼저, SDA 업종의 기후변화 저감 시나리오에 근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 해당 업종의 모든 기업들이 2050년까지 특정 배출량으로 수렴하게 되는 것입니다. ACA 회사가 글로벌 탈탄소화 경로를 따라 절대 배출량 감소를 달성할  있도록 보장하는 획일적인 방법입니다.

 

1.5  ℃  :  회색   음영 , 2  ℃  :  점선 . SDA 를   적용하는   것은   급격하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

또한, 유틸리티 각 사업의 형태별로 다른 배출량 목표 범위를 설정하게 되는데, 이를 설명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사업 영역 Scope 구분 배출 강도  조직경계 SDA 목표 판매전력 S DA 목표
발전사업 Scope 1 배출량 / 발전량 필수 필수 
열병합 열 판매 Scope 1 배출량 / 발열량 선택 선택
그 외의 열 판매 Scope 1 배출량 / 발열량 선택 선택
소내 전력 Scope 2 배출계수 적용 계산 / 구매 전력 선택 선택
판매전력 Scope 2 Category 3 배출계수 적용 계산 / 구매 전력 N/A 필수

 

2.3. 목표 설정

가이드에서는 여러 유틸리티 기업의 형태에 따라 목표를 설정하는 사례를 제시하여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사례 1) 발전회사

발전회사는 연료 연소로 인한 Scope 1 배출이 포함됩니다. 소내전력 사용은 Scope 2 분류되며, SDA 목표에 포함되거나 별도로 ACA 활용해 설명해야 합니다. Scope 3 경우 40% 초과할  설명이 필요합니다.

 

SDA 사용해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연도의 발전량이 정의  목표연도의 발전량이 추정되어야 합니다. SBTi Tool 활용해 회사의 배출량  배출량 정도를 계산할  있습니다.

 

사례 2) 열병합발전

열병합발전의 경우도 사례1 유사하게 산정하지만,  생산시설의 작동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 발전자산의 일부를 열을 생산하기 위해 재사용하기 때문에 SBT 세우는데 있어 향상된 효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전과  생산을 별도의 목표를 잡는다면, 발전 부문은 SDA 목표로 다뤄져야 하며  생산은 ACA 설명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두가지를 혼합한 목표를 세운다면, 전체 에너지 생산량(전력 + ) 배출량 정도를 활용해 SDA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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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합발전 : 동일한 투입연료로부터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방식 (Cogeneration)

복합화력 :  가지 이상의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조합하여 발전. 대표적으로, 가스터빈(브레이튼 사이클) 통해 발전을 하고 남은 증기를 증기터빈(랭킨 사이클)으로 추가적으로 발전하는 방식

집단에너지 :  생산시설에서  ( 전기) 공급하는 에너지 사업

사례 3) 수직계열화된 전력회사 (송배전 사업부문 포함)

우리가 쉽게 이해할  있는 한국전력과 같은 사례입니다. 송배전 손실은 발전부문의 Scope 1 포함되기 마련이며, 전력 소매 부문의 손실은 Scope 3 카테고리 3 다뤄집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정도의 목표치는 조직경계 내의 발전량에 의한 배출량(Scope1) 판매를 위해 구매한 전력(Scope 3) 배출량의 합계를 전체 판매 전력으로 나눠 산정합니다. 물론 송배전에서 사용되는 가스절연 개폐기(SF6 사용) 등으로 인한 Scope 1 배출량을 줄이는데 중점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4. SBTi 목표 제출

이렇게 세운 목표는 SBTi 이메일로 제출하면서 완성됩니다.

 

3. 참고

[1] SBTi, "Setting 1.5-Aligned Science-based Targets: Quick Start Guide for Electric Ut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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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Taxonomy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단어로 '분류'를 뜻하는 'τάξις' (taxis)와 '방법'을 의미하는 '-νομία' (nomia)의 합성어입니다. [1] 생물학, 경제학, 기록 등 다양한 학제에서 사용되는 '분류' 혹은 '범주화'에 대한 개념이지만, 최근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는 무엇이 지속가능한 활동인지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1. 배경

유럽의 2030년 기후 및 에너지 목표 및 유럽 그린딜 달성을 위해, 지속가능한 프로젝트 및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가 필요성이 증대했습니다. 특히, COVID-19의 영향으로 자금의 흐름이 지속가능 프로젝트로 향하는 방향성은 더욱 강화되었는데, 무엇이 '지속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정의를 명료하게 할 필요성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용가능한 공통 체계로서 'EU Taxonomy'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2] 
 

1.2. 관련 근거

EU Taxonomy는 '지속가능 성장금융에 대한 행동계획' ('18.03월) 중 하나로 Taxonomy Regulation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상세기준을 기술전문가그룹(TEG)에서 보고서를 통해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 기준과 관련된 위임 규정이 개정 및 발효('23.1.1.)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은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2. EU Taxonomy 적용

EU Taxonomy는 기업 내에서 이뤄지는 경제적 활동에 대하여 6가지 환경 목표에 적합한 활동을 분류하고, 이를 통해 Green KPI(매출액, CAPEX, OPEX)를 계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서 6가지 환경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후변화 완화 (Climate change mitigation)
  • 기후변화 적응 (Climate change adaptation)
  • 수자원,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호 (Sustainable and protection of water and marine resources)
  • 순환경제로 전환 (Transition to Circular economy)
  • 오염 방지 및 관리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호 및 복원 (Protection and restoration of biodiversity and ecosystems)

 

2.1. Taxonomy-eligible 활동 구분

여기서 혼돈이 있을 수 있는 개념이 있는데, 'Taxonomy-eligible'과 'Taxonomy-aligned'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Taxonomy-eligible은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활동일 경우를 지칭하며, Taxonomy-aligned는 이후 여러 프로세스를 통과한 경제활동들을 말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업의 여러 활동들을 NACE 코드별로 구분하고,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활동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2.2. Technical Screening

기술선별기준(Technical Screening Criteria)는 규정에서 정의된 6가지 목표 중 적어도 하나의 목표에 기여(Substantial contribution)하는 것과 나머지 목표에 대해 중대한 해를 끼치지 않는(Do No Significant Harm) 것을 확인하는 것 입니다. 다만, 각 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보고서의 부록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2.3. Minimum Safeguards

EU에서는 환경 목표 외에도 최소한의 사회 보호기준을 뒀는데, UN, OECD, ILO 등 다양하고 공신력있는 국제기구의 기준들의 준수 여부를 체크합니다. 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원칙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4]
 

  •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Rights and Principles at work

 

2.4. Green KPI 계산

2.3까지 통과한 경제활동들을 Taxonomy-aligned라고 하는데, 이런 활동들을 기반으로 매출액, 투자비(CAPEX), 운영비(OPEX)를 계산합니다. 회사마다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겠지만, 제품/공장 라인별로 나눠서 Green KPI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적용

EU Taxonomy는 유럽에서 이뤄지는 활동들에 대해 분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유로존 내에서 관련 규제 및 정책들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업들의 공시를 규정하는 비재무정보 공시(NFRD) 및 기후관련 공시(CSRD), 지속가능 투자 관련 공시 (SFDR), EU 녹색채권 기준(EU GBS) 및 EU 에코라벨 등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과 연결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EU Taxonomy에 대한 적용 대상도  다음과 같습니다. [5]
1) EU 및 회원 국가
2) NFRD 에 따른 비재무정보 공개 기업 (3 중 2개 충족) : (i) 매출 4천만 유로 초과 (ii) 자산 2천만 유로 초과 (iii) 500 명 초과 근무 임직원 (최소 2년 연속 충족 해야함)
3) "Green"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금융상품 관련 기관 투자자
 

4. 참고 내용

[1] https://en.wikipedia.org/wiki/Taxonomy
[2] https://finance.ec.europa.eu/sustainable-finance/tools-and-standards/eu-taxonomy-sustainable-activities_en
[3] EUR-Lex - 32021R2139 - EN - EUR-Lex (europa.eu)
[4] EU Technica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 "Taxonomy : Final report of the Technica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
[5] Deloitte, "EU Taxonomy - requirements for 2022 reports" (https://governance.lt/wp-content/uploads/2023/02/Taxonomy-disclosures-by-Deloitt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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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지구 온난화의 규제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인 교토의정서('97.12) 따라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있도록 하고, 부족분이 있는 사업장과 여분이 있는 사업장 간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이하 '거래제도')입니다.

 

현재는 3 ('21 ~ '25) 거래제도로 유상할당 비율 확대 (3%  10%), 3 참여(배출권 시장 조성자) 특징으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래제도의 대상은 '할당대상업체'라고 부르며, 최근 3년간 (1) 125,000 tCO2-eq 이상 사업체이거나, (2) 25,000 tCO2-eq 이상 사업장 보유한 경우 지정됩니다.

 

2. 거래제도의 운영

 제도의 설계, 거래제도 기본계획와 같이 공적인 영역의 역할이나 제도 요소별로 자세한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매년 이뤄지는 거래제도의 이벤트가 무엇이 있고, 언제 이뤄지는지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2.1. 근거 규정  관할 기관

근거 규정

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배출권거래법')

2.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인증에 관한 지침』 (이하 '배출량 지침')

 

정부 부처 : 환경부(제도총괄),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담당 기관 : 한국환경공단

거래소 운영 : 한국거래소

 

 내용 외에 배출권의  부처별(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 업체 관리  외부환경 사업 인정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2. 제도 운영 절차

다음은 이번 3 거래제도의 운영 계획입니다. 2021년부터 2025 6 제출 시점까지 운영될 계획이며, 매년 배출량 인증, 배출권 제출과 같은 일상적인 업무는 반복됩니다.

 

매년 이뤄지는 반복적인 업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세서 제출 : 할당대상업체가 사업장 배출량을 명세서로 작성하여 보고 (~ 3)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때는 연소/방출/누출 등을 통한 직접 배출(Scope 1) 외부에서 구매한 전기/열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간접 배출(Scope 2)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2) 배출량 인증 : 보고받은 명세서를 기반으로 인증위원회를 통해 배출량 인증  배출권 등록부에 등록 (~ 5)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한 명세서와 검증 보고서 검토를 통해 배출량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업체의 배출량을 최종적으로 인증

 

(3) 배출권 제출 : 인증된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  등록부 등록 (~ 6)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월  차입 가능

 

(4) 할당대상업체 지정 : 지난 3년간 배출량 기준으로 할당대상업체 지정 고시 (~7)

 

2.3. 배출량 인증

할당대상업체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사업장() 배출량을 산정  적합성을 평가받습니다.

 

2.4. 배출권 제출

대상 연도의 다음  6월까지 할당대상업체는 부족분에 대해서 한국거래소(KRX) 통해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해당되는 배출권의 종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KAU (Korean Allowance Unit, 할당배출권 ) : 배출권거래법 12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된 배출권

 

KOC (Korean Offset Credit, 외부사업 인증실적) : 외부사업자(할당 대상업체가 아닐 확률) 배출권거래법 30조에 따라 외부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정받아 발행

 

KCU (Korean Credit Unit, 상쇄배출권) : 할당대상업체가 KOC 구매하여 전환한 것으로 배출권거래법 29조에 따라 배출권 제출을 갈음

 

3. RE100 배출권 거래제

RE100 기업이 필요한 전력량의 100%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발전된 전력을 사용하겠다는 기업들의 캠페인입니다. CDP Climate Group에서 추진 중인 전세계적인 이니셔티브가 있고, 국내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받는 K-RE100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배출량 지침 18(배출량 산정 제외)  항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받아 전력 사용량에 대한 온실가스 간접배출량을 제외 가능 합니다.

1.전기판매사업자(한전)통한전력구매계약의체결
2.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통한전력구매계약체결
3. REC구매

여기서 온실가스 간접배출은 (2.2.)에서 언급한 것처럼 Scope2 해당하는  입니다. 이는 별도의 배출권을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배출량 산정에서 감소하여 배출권거래에 필요한 비용을 간접적으로 기여합니다.

 

4. 참고

[1] 한국환경공단, https://www.keco.or.kr/kr/business/climate/contentsid/1520/index.do

[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거래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98%A8%EC%8B%A4%EA%B0%80%EC%8A%A4+%EB%B0%B0%EC%B6%9C%EA%B6%8C%EC%9D%98+%ED%95%A0%EB%8B%B9+%EB%B0%8F+%EA%B1%B0%EB%9E%9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undefined

[3]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인증에 관한 지침",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07086#J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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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2022 3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공개 기업으로 하여금 기후관련 공시 정보를 규격화  강화하는 규칙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1)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있는 정보를 일관되고 비교가능한 공개를 요구하는 투자자의 증가, (2) 비재무 내용에 대한 공시  요구에 비해 산발적인 3자의 등장으로 정보의 파편화, 비지속성  문제 발생으로 인한  입니다. 따라서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표준화된 규칙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것을 기대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1. 의무화 추진 현황

('72) 연방, , 지방의 환경 관련  관련된 재무적/경영 영향(이익, 비용, 경쟁현황 ) 대한 공시

('82) 물질 배출, 화경 보호 관련 소송  비용에 대한 공시

('10) 기후 변화 관련 공시 가이던스 발표 - 특히, 필요에 따라 '경영진의 분석의견' (Management's Discussion and Analysis of Financial Condition and Results of Operations - MD&A) 기재

 

1.2. 제안 관련 경과

('21.3) 기후 위험 관련 공시 T/F 조직  의견수렴 (https://www.sec.gov/news/press-release/2021-42)

('22.3) 공시 규칙 제안  의견수렴 (https://www.sec.gov/news/press-release/2022-46)

('22.6) 투자자 자문 위원회(IAC) 논의 (https://www.sec.gov/news/press-release/2022-100)

 

2. 제안 내용

제안된 규칙은 TCFD 권고사항  GHG 프로토콜을 골자로 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기업으로 하여금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후 관련 리스크에 대한 이사진 / 경영진의 전망 및 거버넌스
  • 기후 관련 리스크 인식 방법, 사업 및 연결재무제표에 (단기/중기/장기)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지
  • 기후 관련 리스크가 기업의 전략, 비즈니스 모델, 전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 기후 관련 리스크에 대한 기업의 인식, 평가, 관리 프로세스 및 전체 리스크 관리 체계와 통합 여부 등
  • 기후 관련 사건 및 전환활동이 재무제표 및 관련 비용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추정치
  •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1 & 2) : 전체 총량 및 정도
  • 중요할 경우 Scope 3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정도
  • 기업의 기후 관련 목표 및 전환 계획 등 

또한, SEC 제안된 규칙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따라서 공시해야 합니다.

  • 증권신고서  연간 보고서에 제공
  • 섹션을 마련 또는 기존 섹션( : 리스크 요인, 사업의 설명, MD&A ) 별도 구분을 하여 정보 제공
  • XBRL 통해 정량/정성 정보를 태그

이외의 내용이나 세부적인 사항들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 기후 관련 리스크 거버넌스

  • 거버넌스

거버넌스 또는 감독체계로 번역할  있는  부분은 이사회  경영진에게 정보들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후 리스크 담당 이사, 경영진 존재 여부
  • 기후 리스크 담당 이사회 실무 체계 (보고방식, 회의 빈도 )
  • 사업전략, 리스크 관리, 재무 감사의 일부로 기후리스크 반영방식
  • 기후 관련 목표 수립  감독 방식
  • 기후 관련 목표

온실가스, 에너지   사용  기후 관련 리스크를 저감하기 위한 목표를 공시하도록 합니다.

  • 감축 목표 (범위)
  • 목표 측정 방법
  • 목표 달성 방법
  • 최종 목표 달성 Timeline
  • 중간 목표  달성 여부
  • 리스크 관리

기후관련 리스크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도 공시하도록 합니다.

  • 기후 리스크 중대성 평가 방법
  • 기후 리스크 우선순위화  저감 방식
  • 전환계획 달성을 위한  단위 업데이트

 

2.2. 재무적 영향 공시

사업전략  비즈니스 모델에 미치는 /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후 리스크에 대한 영향을 재무지표 또는 비용을 나타내고, 재무적 추정치  가정을 매년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에 반영  공시하도록 요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내부통제  외부감사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요구하여 기후 관련 리스크가 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투명성을 높일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Hidden Conce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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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관련사건(Climate-related Event) :기업의재무/사업에영향을있는홍수,가뭄,산불자연재해나이상기온,해수면상승자연조건의변화 

- 전환활동(Transition Activity) :온실가스감축,에너지효율증대,자원효율성개선등기후관련사건의가능성을줄이거나그로인한영향을저감하기위해하는활동들

  • 재무 영향

기후 관련 사건 또는 전환활동을 통해 회사에 발생할  있는 긍정/부정적 영향을 모두 공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SEC 특히 항목의 1% 초과하는 경우 재무적 영향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 기후 관련 사건 예시 : 자연재해로 인한 자산 피해
  • 전활활동 예시 : 탄소 감축 목적의 기존설비 내용연수 감축/폐기
  • 비용 영향

기후 관련 사건의 노출을 낮추거나 전환활동으로 인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전체 비용의 1% 초과하는 경우 공시하도록 합니다.

  • 전활활동 예시 : 탄소 감축 기술 R&D
  • 재무 추정치  가정

기후 관련 사건이나 전환활동으로 인한 예측치 변화가 생길 경우 기존 재무제표 작성과 동일한 원칙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2.3. 온실가스 공시  검증

 

기본적으로 SEC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범위  방법론을 GHG 프로토콜에 기반하여 일반기업들로 하여금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Hidden Conce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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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ope 1 : 기업이 소유/운영하고 있는 자산/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직접 배출량
  • Scope 2 : 사업운영 과정에서 구매한 전력, 증기, 냉난방 관련된 간접 배출량
  • Scope 3 : Scope 2 포함되지 않은 상류/하류의 모든 가치사슬에 걸친 간접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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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G 프로토콜 Scope 3 항목 15가지 :

구매한 재화  용역, 자본재, 연료  에너지 관련, 상류부문 운송, 폐기물 발생, 출장, 임직원 통근, 상류부문 리스 자산, 하류부문 운송, 제품 처리, 제품 사용, 제품 처리, 하류부문 리스자산, 프랜차이즈, 투자

 

  • 공시 대상

Scope 1 & 2 대해서는 의무보고사항이며, 필요할 경우 Scope 3까지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온실가스 종류별로 총배출량을 공시하며, 배출량의 정도(e.g. 배출량/매출, 배출량/생산량) 공시합니다.

배출량은 자회사  지분법 적용 회사들의 배출량도 모두 반영하며, 이외에는 Scope 3 처리합니다. 이에 대한 처리법 예시는 SEC에서 제시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 기업이 소유/관리하는 경우 : 소유비율에 관계없이 모든 Scope 1&2 공시
  •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경우 : 직간접배출량을 소유비율만큼 곱하여 공시

 

  • 측정

온실가스 측정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용한 가정  방법에 대해서는 공시하도록 합니다. 만일 예측을 수행하는 경우 그에 대해서도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온실가스 보고(GHGRP, Greenhouse Gas Reporting Program) 다음 연도 1분기에 전년도 배출량을 확정하게 되는데,  이전에 4분기 공시가 필요할 경우 합리적 예측을 수행할  있습니다.

 

  • 검증 요구사항

특정 검증기준에 대한 것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사용된 검증기준에 대해서 공시하도록 합니다. 또한, 전문 기준을 가진 독립적인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하도록 합니다.

 

2.4. 도입 계획

 

SEC 제안한  규칙은 미국에 증권이 등록된 / 등록 예정인 기업들을 대상(기업의 본사 소재지 무관)으로 하며,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Hidden Conce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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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rge Accelerated filer : 대중 주식 보유량이 7 달러 이상 기업 (=상장 대기업)
  • Accelerated filer : 대중 주식 보유량이 2.5 ~ 7 달러이면서 연매출이 1 달러 이상인 기업 (= 상장 중견기업)
  • Smaller Reporting Company (SRC) : (1) 대중 주식 보유량이 2.5 달러 미만이거나 (2)연매출이 1 달러 미만이면서 대중 주식 보유량이 7 달러 미만인 기업 
  • Non-accelerated filer : 대중 주식 보유량   매출 관점에서  기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업 (=상장 소기업)

출처 : https://www.sec.gov/corpfin/secg-accelerated-filer-and-large-accelerated-filer-definitions

 

 

제안된 규칙에서 계획하고 일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한된 인 : SEC 요구하는 분기보고서(10-Q) 감사 수준의 검증
  • 합리적 인 : SEC 요구하는 연례보고서(10-K) 감사 수준의 검증

 

2.5. 요약

 

위에서 다루었던 제안된 주요 내용들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기업) 모든 미국 내 상장 기업들
  • (공시내용) 기후리스크 감독체계, 기후리스크 관리, 기후 리스크 및 대응에 따른 재무제표 / 비용 영향, 온실가스 배출현황, 기업의 기후 관련 목표 등
  • (공시서류)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에 별도 작성, 관련 데이터 전자기록(XBRL) 추진
  • (도입시기) 공시회사 유형별 도입 시기 및 공시 내용 차등 적용

 

3. 의견

2022년까지 완료가 된다는 가정하에 2024(재무년도 2023 기준) 나오는 공시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SEC 보도자료 상으로는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024 유럽의 CSRD 도입이나 여러 국가들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내용의 공시 의무화가  예정이므로 크게 일정이 바뀌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도 예정했던 시기대로는 도입되지는 않아서 많은 내용을 급박하게 수정은 어려울 것이고, 거의 유사하게 혹은 도입 당시 주요한 이슈를 중심으로만 개정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4. 참고자료

[1] SEC, "Proposed rule : The Enhancement and Standardization of Climate-related Disclosures for Investors"

[2] Deloitte,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SEC's Proposed Rule on Climate Disclosure Requirements"

[3] PwC, "SEC 기후 공시 의무화 규칙안"  (SEC 기후 공시 의무화 규칙안 (pw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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