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지구 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인 교토의정서('97.12월)에 따라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분이 있는 사업장과 여분이 있는 사업장 간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이하 '거래제도')입니다.
현재는 제3기 ('21 ~ '25) 거래제도로 유상할당 비율 확대 (3% ➡ 10%), 제3자 참여(배출권 시장 조성자)를 특징으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래제도의 대상은 '할당대상업체'라고 부르며, 최근 3년간 (1) 125,000 tCO2-eq 이상 사업체이거나, (2) 25,000 tCO2-eq 이상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지정됩니다.
2. 거래제도의 운영
제도의 설계, 거래제도 기본계획와 같이 공적인 영역의 역할이나 제도 요소별로 자세한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매년 이뤄지는 거래제도의 이벤트가 무엇이 있고, 언제 이뤄지는지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2.1. 근거 규정 및 관할 기관
근거 규정
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배출권거래법')
2.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이하 '배출량 지침')
정부 부처 : 환경부(제도총괄),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담당 기관 : 한국환경공단
거래소 운영 : 한국거래소
위 내용 외에 배출권의 각 부처별(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업체 관리 및 외부환경 사업 인정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2. 제도 운영 절차
다음은 이번 3기 거래제도의 운영 계획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 6월 제출 시점까지 운영될 계획이며, 매년 배출량 인증, 배출권 제출과 같은 일상적인 업무는 반복됩니다.
매년 이뤄지는 반복적인 업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세서 제출 : 할당대상업체가 사업장 배출량을 명세서로 작성하여 보고 (~ 3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때는 연소/방출/누출 등을 통한 직접 배출(Scope 1)과 외부에서 구매한 전기/열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간접 배출(Scope 2)을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2) 배출량 인증 : 보고받은 명세서를 기반으로 인증위원회를 통해 배출량 인증 및 배출권 등록부에 등록 (~ 5월)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한 명세서와 검증 보고서 검토를 통해 배출량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업체의 배출량을 최종적으로 인증
(3) 배출권 제출 : 인증된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 및 등록부 등록 (~ 6월)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월 및 차입 가능
(4) 할당대상업체 지정 : 지난 3년간 배출량 기준으로 할당대상업체 지정 고시 (~7월)
2.3. 배출량 인증
할당대상업체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사업장(들)의 배출량을 산정 및 적합성을 평가받습니다.
2.4. 배출권 제출
대상 연도의 다음 해 6월까지 할당대상업체는 부족분에 대해서 한국거래소(KRX)를 통해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해당되는 배출권의 종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KAU (Korean Allowance Unit, 할당배출권 ) : 배출권거래법 제12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된 배출권
KOC (Korean Offset Credit, 외부사업 인증실적) : 외부사업자(할당 대상업체가 아닐 확률)가 배출권거래법 제30조에 따라 외부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정받아 발행
KCU (Korean Credit Unit, 상쇄배출권) : 할당대상업체가 KOC를 구매하여 전환한 것으로 배출권거래법 제29조에 따라 배출권 제출을 갈음
3. RE100과 배출권 거래제
RE100은 기업이 필요한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발전된 전력을 사용하겠다는 기업들의 캠페인입니다. CDP와 Climate Group에서 추진 중인 전세계적인 이니셔티브가 있고, 국내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받는 K-RE100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배출량 지침 제18조(배출량 산정 제외) ⑥ 항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받아 전력 사용량에 대한 온실가스 간접배출량을 제외 가능 합니다.
1.전기판매사업자(한전)를통한전력구매계약의체결 2.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통한전력구매계약체결 3. REC구매 |
여기서 온실가스 간접배출은 위(2.2.)에서 언급한 것처럼 Scope2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이는 별도의 배출권을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배출량 산정에서 감소하여 배출권거래에 필요한 비용을 간접적으로 기여합니다.
4. 참고
[1] 한국환경공단, https://www.keco.or.kr/kr/business/climate/contentsid/1520/index.do
[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98%A8%EC%8B%A4%EA%B0%80%EC%8A%A4+%EB%B0%B0%EC%B6%9C%EA%B6%8C%EC%9D%98+%ED%95%A0%EB%8B%B9+%EB%B0%8F+%EA%B1%B0%EB%9E%9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undefined
[3]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07086#J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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